Surprise Me!

[팩트맨]뜯기고 불타고…선거 벽보, 함부로 철거·훼손하면?

2021-03-29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재보궐선거 앞두고 이렇게 거리마다 선거 벽보가 걸렸죠. 내 집 담장에 붙은 벽보라도 함부로 떼선 안 된다는데요.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선거 때마다 벽보 훼손 잇따르는데요. 영상으로 보죠. <br> <br>2017년 대선을 앞두고 20대 남성이 울타리에 붙은 벽보에 불을 붙였죠. <br> <br>관리하는 건물에 허락 없이 벽보를 붙였다며, 통째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과거에는 선거법상 벽보를 붙일 때 소유자 등과 협의 해야 한단 조항, 없었는데요. <br> <br>2020년 12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. <br> <br><br><br>선거 벽보. 많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붙여야 하는데, 소유자나 관리자와 미리 '협의'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. <br><br><br> <br>건물 등 소유자는 시설물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벽보 부착에 협조해야 합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내 건물이나 내 집 담장에 붙은 선거 벽보.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훼손해도 될까요? 안 됩니다. <br><br><br> <br>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. <br> <br>"한 장쯤이야 처벌 가볍겠지…" 생각할 수 있는데, 2017년에는 파출소 인근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노숙인이 재범 우려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"정치적 의도 없다" "홧김에 그랬다" 변명은 어떨까요. 판결로 보죠. <br><br>2017년 후보자 벽보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다며 열쇠로 벽보를 찢은 A 씨. 재판부는 정치적 의도 없는 거로 보인다면서도 벌금 30만 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2014년 지방선거 땐 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B 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8개월, 집행유예 2년 선고했는데요. 당시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, 선거운동 자유 등 입법 취지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밝혔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, 임솔 디자이너

Buy Now on CodeCanyon